이전까지 수급자들은 중복 지원이라는 이유로 월세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주거급여는 월 소득에 따라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원한다. 이번 계획 변경에 따라 앞으로 우대형은 1.5%, 일반형은 2.5%의 금리로 월 40만 원씩 2년간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우대형은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가구, 일반형은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에 거주할 때 받을 수 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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