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흉악범”… 조사과정 충분히 거쳤는지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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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 살인’ 北주민 2명 추방]
“난민 인정 안돼… 국민 안전 위협”, 일각 “北 눈치보기 아니냐” 지적

정부가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북한 주민 2명을 북으로 추방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송환 요청이 없었지만 정부가 먼저 조사 사흘 만에 북에 추방을 통보한 것에 대해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는 7일 “(북송된 주민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만큼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추방 배경을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 9조에 따르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해당 법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해당 북한 주민의 보호를 거부할 수 있으며, 북한 주민은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겐 난민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실장은 “보호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어서 모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 조사가 충분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등이 적용됐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북송된 북한 주민을)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사를 하고 법적 처벌을 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이 모두 북녘에 있고 사건 자체가 북녘에서 이뤄져 진실 규명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제로 보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적지로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인찬 hic@donga.com·신나리 기자
#선상 살인#북한 주민#정부 추방#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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