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폭로’ 최영미에 고은, 손배소 2심도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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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엔 1000만원 배상판결

고은 시인(86)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58)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8일 고 시인이 최 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같이 고 시인의 1994년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동아일보가 고 시인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 시인의 2008년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박진성 시인(41)에 대해 고 시인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 시인은 지난해 2월 동아일보에 글을 보내 “1992년 겨울에서 1994년 봄 사이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고 시인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폭로했다. 고 시인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며 10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고은 시인#성추행#패소#최영미#박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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