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中서 활동 33억 연봉 축구선수 “거의 국내 송금… 9억 소득세 타당”
해외 구단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라도 국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중국 프로축구단에서 활동했던 축구선수 A 씨가 “한국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수입금액 대부분이 국내로 송금돼 A 씨 가족의 생활비, 고가 부동산 및 자동차 구입 등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또 “A 씨의 주민등록상 주거지에 A 씨 가족이 함께 거주했고, 2016년도 A 씨의 국내 체류일수도 148일로 비교적 장기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한중 조세 조약상 중국 거주에 해당해 국내의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한국이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6년 2월∼지난해 2월 중국 프로축구단에서 활동한 A 씨는 2017년 국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중국 구단에서 받은 연봉 등 33억6000여만 원을 수입 금액에서 제외해 신고했다. 성동세무서는 종합소득세 9억1000여만 원을 경정해 고지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현재 해외 리그에서 활동 중이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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