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를 쓴 기자의 검찰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법무부 훈령에 대해 경찰청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경찰청 검토의견 회신 공문에 따르면 경찰은 “법무부 차원의 훈령이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경찰청은 “수사 사건에 대한 공보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상급 기관이 하위 기관만을 통제할 수 있는 훈령보다는) 상위 규범인 법률과 이에 근거한 대통령령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외에 경찰과 해양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공문은 법무부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던 지난달 17일 법무부 형사기획과에 전달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경찰 측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올 12월부터 훈령을 시행하겠다며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 규정에는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할 뿐 아니라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 담겼다.
논란이 커지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달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내용을 훈령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