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4개 혐의 추가 구속기소
“미공개 정보 이용 헐값 장외매수”… 1억6400만원 추징보전 청구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가 지난해 1∼11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조작 테마주 WFM의 주식 7억1300여만 원어치를 동생과 헤어디자이너, 페이스북 지인 등 3명의 계좌 6개로 네 차례 차명 매입한 사실이 11일 밝혀졌다.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WFM 주식 12만 주를 시장가보다 싼 주당 5000원에 장외 매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법 수익 1억6400여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근무를 시작한 지 두 달 뒤인 2017년 7월 4일부터 조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퇴임하기 2주일 전인 올 9월 30일까지 790차례 차명거래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A4 용지 79쪽의 공소장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총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11일 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포함된 11개 혐의 외에 금융실명법 위반 등 3개 혐의가 추가됐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2013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딸 조모 씨(28)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고교와 대학 시절 인턴활동증명서 등 11건을 위·변조해 제출한 사실이 포함됐다. 정 교수는 딸이 고교 시절 2주 동안 활동했던 단국대 의대 증명서의 시간을 부풀렸다고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이름도 공소장에 나오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라 공모 혐의가 특정되진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참담한 심정이지만 명예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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