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다음 달 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출석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11일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증인으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을 맡았던 송모 씨 등 5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문을 들었다.
검찰은 “고령이라 이동이 어렵고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재판부에 불출석을 요청해 받아들여졌다”며 “하지만 최근 골프를 치는 영상이 공개돼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변호인이 출석해도 재판에 지장이 없을 때는 불출석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보다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다음 재판까지 신중하게 불출석 취소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공판 전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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