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가 최근 전남 장성 백양사를 주축으로 한 고불총림의 총림 지정 해제를 의결하자 백양사와 지역 불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중앙종회는 6일 제217회 정기회에서 ‘백양사 고불총림 지정 해제의 건’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출석의원 76명 중 67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종회는 지정 해제 이유로 고불총림이 총림법이 규정한 총림 구성 요건을 현저히 갖추지 못했다는 점, 제120회 중앙종회에서 고불총림 지정 당시 서옹 스님(1912∼2003) 생존시에만 총림을 인정하기로 조건부 지정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중앙종회 관계자는 해제 사유로 “백양사의 승가대학원이 학인 수가 현저히 모자라고 템플스테이마저 건물 밖으로 이전해버렸다”고 전했다. 총림 지정이 해제되면 백양사 주지 선출 권한은 총림의 어른인 방장 스님에서 산중총회로 이전된다. 현 백양사 주지인 토진 스님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백양사 측은 11일 성명을 내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백양사는 성명에서 “중앙종회가 이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백양사와의 협의가 없었다”며 “조계종 총무원에서 백양사에 대해 교육기관 미비 등을 개선하라고 한 것과 별개로 중앙종회가 총림 해제를 긴급 처리한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10일 백양사 방장인 지선 스님을 찾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곧 지역사회 의견을 담은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불교에서 총림(叢林)은 많은 승려가 모여 수행하는 곳을 통칭하는 말이다. 총림법에서 규정한 총림 구성 요건은 승려들의 참선수행 전문도량인 선원, 경전 교육기관인 강원, 계율 전문교육기관인 율원, 염불원 등이다. 이를 모두 갖춘 사찰이 총림으로 지정된다. 현재 백양사(고불총림)를 비롯해 통도사(영축총림), 해인사(가야총림), 송광사(조계총림), 수덕사(덕숭총림), 범어사(금정총림), 동화사(팔공총림), 쌍계사(쌍계총림) 등 8대 총림이 있다.
불교계에서는 고불총림 외에도 기본 요건들을 채우지 못한 총림이 적지 않아 이번 사태의 여파가 다른 총림에도 번질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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