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상대 폭력 잇따르자 자구책… CCTV외에 액션캠 설치도 늘어
임세원 교수 사망 1년 됐지만… 환자 흉기난동 등 불안감 여전
서울대병원이 의료진에 대한 환자들의 언어폭력·폭행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폐쇄회로(CC)TV 외에 초소형 캠코더(액션캠)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CCTV로는 언어폭력 상황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의 목소리가 녹음되지 않고 사각지대에서 폭력이 발생할 수 있어 액션캠 설치에 나선 것이다.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지난해 12월 31일 환자의 흉기에 목숨을 잃은 뒤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폭행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임세원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불안에 떠는 병원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예진실, 채혈실, 응급실 등 공간에 액션캠을 설치한 뒤 간호사가 착용한 전자시계를 누르면 액션캠과 연결돼 음성과 같이 녹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진의 목에 거는 신분증 줄도 최근 모두 교체했다. 누군가 신분증 목걸이를 심하게 잡아당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신분증과 목줄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도록 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비롯해 진료실, 응급실의 상처 꿰매는 공간에는 비상 시 옆 진료실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만들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간호사들의 경우에 몸에 지니는 보디캠으로 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었을 정도로 언어폭력·폭행 대비 요구가 크다”며 “다만 진료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 법적인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북삼성병원은 임 교수 사망 이후 진료실에 방패처럼 쓸 수 있는 방패용 액자를 비치했다. 액자처럼 보이지만 뒤에 튼튼한 손잡이가 달려 있어 환자가 무기를 휘두르면 의료진이 보호 장비로 쓸 수 있다. 원하는 의료진에 한해서는 호신용 스프레이도 지급했다. 강북삼성병원 관계자는 “임세원법의 내용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실 앞에 상시 보안인력을 배치했지만 작정하고 덤비는 환자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생각이 들어 각종 장비를 배치했다”고 말했다.
올해 4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경찰청과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둬야 한다. 정부는 이에 따른 비용 일부를 수가로 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상벨과 보안인력 배치는 병원 자율에 맡겼다. 수가가 지원된다고 해도 병원 곳곳에 배치하자면 부담이 적지 않다. 올해 10월 24일 을지대병원 정형외과에서는 환자의 칼부림으로 의사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을지대병원 응급실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는 비상벨이 있었지만 정형외과 진료실에는 없었다. 병원 측은 사건이 있고 나서 비상벨을 각 병동 간호사 스테이션과 외래 진료실 등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다른 병원들도 정부 대책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커지자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6일부터 5일간 전체 2034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회원은 1455명(71.5%)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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