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특수단, 지휘부도 책임 있다 판단
구조된 학생 탈 헬기에 탑승 의혹… 김석균 前청장 피의자 신분 조사
세월호 참사를 재수사 중인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27일 김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세월호 참사 당일 물에서 구조돼 응급 상태에 있던 학생을 태울 수 있었던 헬기를 김 전 청장이 타게 된 배경 등을 조사했다.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 발견된 임모 군은 헬기를 탈 기회가 당일 오후 5시 40분∼6시 35분 사이 세 차례 있었지만 1대는 그대로 회항했고, 나머지 2대는 김수현 전 서해해양청장과 김 전 청장이 각각 타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군은 현장에서 처음 발견된 뒤 헬기 대신 배를 3번이나 갈아타고 4시간 41분이 지난 오후 10시 5분경 병원에 도착했다. 현장에서 병원까지는 헬기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지난달 11일 출범한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에도 구조 실패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김 전 청장 등 전·현직 해경 직원과 참고인 등 100여 명을 조사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로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와 일등항해사 강모 씨 등을 불러 참사 당일 구조 상황을 재구성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세월호 피해자의 구조 작전 실패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7일 황찬현 전 감사원장과 전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 등 47명을 추가로 고소 고발했다. 가족협의회 측은 “청와대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의 사찰과 공작을 지시하고,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축소, 조작 개입했음을 밝히고,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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