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 지역으로 12·16부동산대책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경기 수원에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아파트 미계약 물량 당첨자를 모집한 결과 경쟁률이 5087 대 1까지 치솟았다. 12·16대책을 피해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자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 ‘수원 코오롱하늘채’ 아파트가 1순위 청약(해당 지역 거주자 대상)이 끝난 뒤 계약을 하지 않아 남은 미계약분 14채에 대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신청자를 받은 결과 총 7만1222명이 신청했다. 수원 권선구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규제 지역으로 85m² 이하 소형 평형이라도 일부 추첨제로 청약이 진행되는 등 낮은 청약 가점으로 당첨을 노릴 수 있다. 특히 이번 미계약분 무순위 청약은 100% 추첨제로 진행됐다.
이 아파트는 이미 이달 초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60.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가 3.3m²당 평균 1450만 원대로 인근 신축 아파트 대비 약 6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됐고, 전매 제한 기간도 6개월로 짧아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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