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선거법, 死票 줄이는 효과” vs “결과예측 어려운 깜깜이 투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30일 03시 00분


준연동형 비례 도입에 엇갈린 평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탓에 제도 도입 취지와 효과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선거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누더기’가 되면서 기대했던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점차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일단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사표(死票)를 방지해 민심을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반영하는 효과가 있고, 고착화된 양당제에 충격 효과를 줄 것이라는 시각은 존재한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학과 명예교수는 “부족하지만 선관위가 4년 전에 제의했던 선거법 개혁, 결국 사표를 줄이고 민의가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인 현행 룰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것은 기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비례대표 47석 중 의석 몇 개를 군소 정당이 좀 더 나눠 가지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이 무산된 데다 정당 득표율 3% 이상을 얻어야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는 봉쇄 조항도 현행 그대로여서 원내에 진입하는 정당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여기에 선거법 개정 막판에 비례전담 위성정당 창당이 돌발 변수로 불거지면서 선거제 개편으로 군소 정당이 정당 득표율만큼의 혜택을 볼지도 알 수 없다. 일각에선 ‘비례한국당’에 맞서 ‘비례민주당’까지 창당되면 군소 정당들이 가져갈 의석수는 거의 사라질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꼼수’라는 비판적 여론 때문에 실제 창당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이번 선거제 개편이 군소 정당에 기회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에 대한 찬반을 떠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석 할당 방식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깜깜이 투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유권자가 행사한 정당 투표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선 유권자들이 행사한 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기 어렵다”며 “국민의 선택권이 제약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위헌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 정당의 지역구 의원이 몇 명이 되느냐에 따라 연동률을 적용해 비례 의석수를 산출하는 만큼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의원 선출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당 투표를 하게 된다”며 “직접선거라는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 선거법에 대해 한국당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4+1 협읭체#준연동형 비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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