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해 첫날까지 필리버스터에 부담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30일 03시 00분


[30일 공수처법 표결]
30일 검경수사권 법안 미상정 가닥… 내년으로 넘겨 순차 상정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처리되면 순차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등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 1월 초중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30일 공수처법 처리 후 곧바로 형사소송법 등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고위 관계자는 “30일 형사소송법을 상정할 경우 국회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을 포함해 새해 첫날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는다는 부담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 회기를 다음 달 3∼5일로 정하고, 형사소송법을 3일 상정해 5일까지 필리버스터를 끝낸 뒤, 다음 달 6일 형사소송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검찰청법을 상정한다는 일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공수처법#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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