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편중 줄여 농업구조 개편… 영세농 면적 관계없이 소득 보전
농약 사용량 제한 등 공익 의무
내년 5월부터 현행 농업 직불금제가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 개편돼 시행된다. 농업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공익형 직불제가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정부는 쌀에 편중됐던 농업 구조를 개편하고 영세 농가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운영 중인 변동직불제도와 고정직불제도는 전체 농가의 55% 정도인 쌀 농가에 직불금의 80%가량이 지급돼 쌀에 직불금이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쌀 수요가 줄어 재고가 쌓이는데도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배 면적이 상위 7%인 대농(大農)이 직불금의 40% 가까이를 가져가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된다는 문제도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공익형 직불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를 경작하는 소규모 농업인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득을 보전한다. 쌀에 편중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논과 밭을 통합해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현재 운영되는 9개 직불제 중 6개를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통합해 제도를 간소화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은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이 단순히 음식 재료를 생산하는 일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 창출에도 이바지한다는 개념에서 비롯됐다.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공익 창출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 스위스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됐고 일본 등도 도입했다.
실제 앞으로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 기준을 준수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등의 공익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정부는 기본, 선택, 법률 의무의 3가지 유형을 정해 준수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업계는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되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제한하는 허용보조금 문제에서도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쌀 가격과 연계해 소득을 보전하는 현행 제도는 WTO 농업 협정상 감축 대상이며 1년에 1조490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은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공익형 직불제는 그런 한도에 상관없이 농업인 소득을 보전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5월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목표로 내년 4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도에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보다도 2000억 원 많은 2조4000억 원의 공익형 직불제 예산이 책정돼 농업인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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