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세제혜택 큰 노후대비 저축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31일 03시 00분


연금저축+IRP 최대 年 700만원 세액공제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저축액 16.5% 환급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Q. 은퇴를 앞둔 A 씨는 25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해 왔다. 그동안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노후 대비 저축을 늘렸으면 한다. 연금계좌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도 받고 나중에 연금도 받을 수 있다는데 활용 방법이 궁금하다.


A.
노후 대비를 위해 저축을 할 때는 절세 효과가 큰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연금계좌부터 활용하는 것이 좋다. 매년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상품 종류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다르다.

연금저축부터 살펴보자.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한 해 동안 저축한 금액 중 최대 4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1억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3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이보다 많은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이다. 연간 700만 원 이상 되는 자금을 연금계좌에 저축한다고 할 때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최소 300만 원(고소득자는 최대 400만 원) 이상은 IRP에 저축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내년부터 3년 동안은 50세 이상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연금저축에만 가입한 사람은 연간 최대 600만 원을, IRP를 이용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년퇴직을 앞둔 50대가 스스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준 것이다. 다만 고소득자와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이 같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

저축액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소득에 따라 다르다. 종합소득이 연 40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세액공제한도 내에서 저축한 금액의 16.5%를 연말정산 때 환급받는다. 소득이 그보다 많은 사람은 13.2%만 돌려받는다.

A 씨가 내년에 IRP에 900만 원을 저축하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저축금액 900만 원을 전부 세액공제 받고 세액공제율도 16.5%가 적용된다. 연말정산 때 최대 148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1억2000만 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이 13.2%로 낮아진다. 따라서 저축금액 900만 원을 전부 공제받더라도 최대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118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총급여가 1억2000만 원을 넘으면 900만 원을 저축하더라도 700만 원만 세액공제 받는다. 세액공제율이 13.2%이므로 최대 환급 세액은 92만4000원이 된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계좌에 이체할 때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을 넘으면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연금계좌#노후 대책#연말정산#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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