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강행처리… 한국당 “의원 총사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31일 03시 00분


4+1, 한국당 퇴장 속 표결 통과
與 ‘선거제-공수처’ 입법 마무리… 한국당 “위헌 공수처법 헌소 제기”
‘강 대 강’ 100일 총선전쟁 돌입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표결로 의결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방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 변경요구의 건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2019.12.30/뉴스1 ⓒ News1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표결로 의결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방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 변경요구의 건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2019.12.30/뉴스1 ⓒ News1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결국 표결 처리했다. 여권은 총선을 앞두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두 축인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 전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자유한국당은 여권의 일방 독주에 항의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여야가 향후 100여 일간 펼쳐질 총선 전쟁에 본격 돌입한 양상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 3분경 본회의에서 4+1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예정된 오후 6시경부터 국회의장석 주변을 둘러싸며 문희상 국회의장의 진입을 막았다. 30여 분 뒤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뒤 의장석으로 이동해 개의를 선포했다.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 변경을 요구했지만 부결되자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4+1 협의체는 의결정족수(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최대 148표)를 여유 있게 넘기며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공수처는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독소조항’ 논란에 휩싸인 공수처법 수정안을 두고 4+1 협의체 소속 의원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전망은 빗나갔다. 공수처법 찬성은 선거법 개정안 찬성(156명)보다 오히려 4명 더 많았다. 이날 오후 민주당 등 4+1 협의체가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고 추가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 의원들의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공수처 설치법은 검경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 등 이른바 ‘독소조항’이 그대로 살아있어 청와대 입맛에 맞지 않는 검경의 수사는 원천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박효목 기자
#4+1 협의체#패스트트랙#공수처 설치법#자유한국당#의원 총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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