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광재 엄호하다 정치자금 수수액 잘못 말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31일 03시 00분


[文정부 세번째 특별사면]“박연차에게 2만5000달러 받아”
대법 판결문엔 모두 9만5000달러… 적은 금액 강조하다 뒤늦게 정정

30일 발표된 특별사면 명단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였다. 청와대는 이 전 지사의 혐의와 관련해 “뇌물이 아니다”라고 엄호에 나서다 이 전 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액수를 정정하기도 했다. 이 전 지사는 2011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지사직을 잃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이 전 지사의 혐의에 대해 “5대 중대 부패 범죄의 하나인 뇌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오랫동안 공무담임권 제한 조치를 받았던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간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을 ‘5대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해당 범죄 연루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언해 왔다.

‘이 전 지사가 10만 달러 가까이 수수했는데 부패 범죄가 아니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지사의 수수액이 10만 달러보다) 현저하게 더 적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만5000달러를 수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1년 당시 이 전 지사가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 박 전 회장으로부터 7만5000달러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 전 지사의 수수액이 적다는 점을 강조하려던 청와대가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틀린 것이다. 뒤늦게 판결문을 확인한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 전 지사의 정치자금 수수액과 관련해 판결문에 따르면 9만5000달러가 맞다”고 정정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정부#이광재#정치자금#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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