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중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30명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31일 03시 00분


[文정부 세번째 특별사면]

‘탈북자, 7개월 딸 양육 수형자, 부부 수형자, 생계형 수형자….’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는 탈북자 3명과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형자 27명 등 총 30명도 포함됐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탈북자 범죄자 중 살인이나 강도, 성범죄 등 강력범이 아닌 일반 형사범 3명이 사면 또는 감형됐다. 3명 중 2명은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고, 1명은 아직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하지 않아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받았다.

법무부는 위암 4기로 섭식이 불가능하고 기대여명이 6개월에 불과한 수형자 등 건강과 나이로 수형생활이 어려운 10명도 사면했다. 또 생후 7개월 된 딸을 양육하는 부녀자 등 2명, 법률상 혼인한 부부 수형자로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등 가정생활 유지가 필요한 수형자 3명 등 5명을 사면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이 낮은 이들을 중심으로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생활고로 식품과 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 적발된 이른바 생계형 절도 사범 8명도 사면됐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례가 바뀐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도 사면됐다. 법무부는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 사법부의 판단을 종합해 특별 배려 수형자를 신중히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31일 0시를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 특별감면 여부는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특별사면#탈북자#중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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