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靑 최강욱 명의 아들 인턴증명 위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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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기소하며 공소장에 명시… 뇌물 등 11개 혐의… 崔, 조사 불응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이 2018년 10월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민정수석실 산하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명의의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2018년 9월부터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책임자로 근무한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에 연루된 게 처음 드러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사문서 위조와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했다.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10월 14일 장관 사퇴 후 78일 만에 조 전 장관이 처음 기소된 것이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 씨(24)가 최 비서관의 로펌에서 인턴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받아 2017년 10, 11월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확인서, 미국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 등과 함께 제출했다. 최 비서관이 청와대에 재직할 당시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의 로펌 인턴활동 확인서를 위조해 충북대 입시에 활용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모 씨(29)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을 조 전 장관의 뇌물로 판단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배석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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