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구두 무료 대여 등 청소년 복지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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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새해부터 대전과 충남북, 세종, 강원 등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가 확대된다. 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책도 늘어난다. 대전 충남북과 세종, 강원지역의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을 정리해봤다.

○ 대전

구직 청년(18∼39세)에게는 1년에 3회 이내 정장과 구두를 무료로 대여해 준다. 올 3월부터 시행된다. 문의 대전시 청년정책과

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청소년에게는 교통비와 식음료를 살 수 있는 포인트가 제공된다. 만 9∼12세는 월 5만 원, 13∼17세는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문의 대전시 교육청소년과

이 밖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만 18세 미만)도 월 20만 원으로 7만 원 늘어난다. 고교까지 학교 무상급식이 이뤄지며 중고교 신입생들에게는 교복이 무상 지원된다. 출산장려 지원금제 신설로 첫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는 30만 원이 지원된다.

세종


대전시와 마찬가지로 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 교복 지원이 전면 시행된다. 현물 지원을 골자로 세종시가 재원을 부담하고 세종시교육청이 사업을 진행한다.

또 세종시에 주소를 둔 가정에서 출산하는 경우 일시금 120만 원이 지급된다.

1·2생활권에서 시범 운영 중인 공유 전기자전거가 신도심 전역으로 7월부터 확대된다.

충남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올해 내 실현된다.

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농가, 임가, 어가 16만5000가구에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농어민수당도 지급된다.

‘충남형 보편적 복지제도’ 중 하나로 만 12개월 이하 아기를 둔 가정에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던 행복키움수당(종전 충남아기수당) 지원 대상은 만 24개월 미만으로 확대된다. 올 11월부터는 더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장애인 콜택시 광역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충북


신혼부부의 생애 첫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올해부터는 고교까지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된다.

또 도내에 살고 있는 참전유공자 8952명은 올해부터 매달 2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매달 30만 원씩 모으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20만 원과 30만 원을 보태주는 ‘행복결혼공제’ 가입자 300명도 모집한다. 저소득층 학생 5500여 명에게는 1인당 7만 원씩의 ‘졸업앨범비’를 지원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준다.

강원


종이 형태로만 유통되던 강원상품권이 ‘모바일’과 ‘카드’ 형태의 전자상품권으로도 변신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상품권을 충전, 저장하거나 기명식 선불 충전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노후 주택 신·개축 융자지금원은 최고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이르면 다음 달부터 평화(접경)지역 군 장병 할인 우대업소에서 사병들이 이용한 금액의 30%는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평화지역 내 상권의 위축을 막기 위한 것으로 환급 금액만큼 우대업소에는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이기진 doyoce@donga.com·장기우·이인모 기자
#청소년 복지#무료 대여#교통비 지급#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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