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월급 350만원 이하로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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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취업후 6개월로 늘려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기준이 올해부터 엄격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을 월급 35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대상 기업 기준도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수년간 근무하며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월급 500만 원 이하의 모든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이 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입 가능한 월급 상한이 350만 원으로 낮아지고, 중견기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 총 3000만 원을 탈 수 있는 ‘3년형’은 주조, 금형, 소성 가공, 열처리 등 ‘뿌리 기술’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에 고용된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고용부는 “당초 사업 취지를 고려해 제한된 예산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들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입 신청 기간은 취업 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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