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공소장에는 청와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를 발부해 줬다는 내용이 나온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비서관이 변호사 활동을 하던 당시 그에게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를 발급해 달라는 이메일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보냈다는 것이다. 정 씨는 확인서에 담을 내용까지 써서 보냈다. 이메일이 오간 시기는 2017년 10월 무렵이다. 활동확인서 말미에는 ‘지도변호사 최강욱’이라고 쓰여 있고 도장까지 찍혀 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이 허위 확인서를 2018년 10월 아들이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할 때 제출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민정수석비서관 밑에 있다. 최 비서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사법위원장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찰개혁위원회 기무사개혁위원회 등의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2018년 9월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채용됐다.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과 청와대 내부 감찰을 담당하는 자리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인사 검증을 맡은 것도 최 비서관이다. 사적으로 청탁을 주고받은 관계인 인물들이 상하관계가 되어 청와대에서 주요 국정을 주물렀다는 얘기가 된다. 청와대가 조금만 살펴봐도 산더미같이 찾아낼 수 있었을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의혹들을 왜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어느 정도 풀린다.
최 비서관이 실제로 허위 확인서를 발부해 줬는지는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고 있는 비서관이 이런 수치스러운 의혹을 받고 있는 자체로도 청와대의 검증 작업은 더 이상 신뢰를 받기 어렵다. 최 비서관은 하루라도 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 최 비서관은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최 비서관을 파면하든가, 재판까지 기다려볼 작정이라면 최소한 직위 해제해서 공직 기강 업무에 대한 긴급 신뢰 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