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위반여부 수사나서… 靑 인근 주택 임차에 6200만원 사용
전목사측 “경찰이 사찰” 檢에 고발
경찰이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광훈 목사(64) 측이 관계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후원금 수천만 원을 모은 걸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전 목사 측이 지방자치단체 신고 없이 모은 후원금 가운데 6200만 원이 후원금 계좌에서 관리직원의 계좌를 거쳐 임대업자 A 씨에게 송금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 돈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1가구를 빌리며 임차보증금과 월세 1년 치 선불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 목사 측이 등록하지 않고 후원금을 모은 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단체가 1000만 원 이상을 모금할 때는 지자체나 행정안전부에 사용 계획을 내고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범투본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선 전 목사 측이 장기 집회를 지속할 목적으로 주택을 임차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전 목사 측은 “경찰이 사적인 임대차계약을 사찰하고 임대인에게 계약서 제출까지 강요했다”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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