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감사를 임명할 때 전문성 등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권마다 되풀이됐던 보은성 ‘낙하산 감사’ 논란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감사로 추천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강화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돼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명시된 감사 후보자의 요건은 △공인회계사·변호사 자격을 갖고 3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 △학교에서 감사 관련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국가·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 등 5가지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되면 공공기관 감사의 전문성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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