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들이 대부업자들과 짜고 방송채널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현금을 유통하는 일명 ‘별풍선깡’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미등록 대부업자 A 씨(33)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J와 대부업체 3곳 직원 등 2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적발한 ‘별풍선깡’은 이전까지 볼 수 없던 신종 범죄다. 별풍선은 개인방송 시청자가 돈을 주고 사서 선물하는 아이템으로, BJ는 다시 현금화할 수 있다. 시청자가 스마트폰 결제 등을 이용해 별풍선을 구매해 선물하면, 해당 BJ는 수수료를 뗀 현금을 다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깡’을 했다. 스마트폰 결제 금액은 대략 1개월 뒤에 청구돼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7800여 명이 총 59억 원 상당의 별풍선을 구매해 보냈으며, BJ 등은 총금액의 20∼30%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에선 만취한 여성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를 방송에서 홍보한 BJ도 적발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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