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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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비지원시설에도 적용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 종사자들이 재직하는 복지시설 종류에 따른 임금 격차를 줄이고 자녀 돌봄 휴가 제도도 신설한다.

서울시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국비를 지원받는 복지시설에 단일 임금 체계가 적용된다. 시는 2017년부터 시설 종류에 관계없이 직급별로 동일 급여를 받는 단일 임금 체계를 시비 지원 시설에 적용했으나 국비 보조 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처우 개선비 명목의 수당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586개 시설, 4495명에게 단계적으로 단일 임금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인건비는 445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시비 지원 시설의 인건비는 평균 3.88% 인상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휴가 제도도 신설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 자녀를 둔 직원은 입학식, 졸업식 등 자녀 학교의 공식 행사에 참석할 때 연 2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 3일이다. 5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을 위한 휴가 제도도 마련된다. 구체적인 운영 방침은 시설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서울시#사회복지시설#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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