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6∼12월 520개 부동산 개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등록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등 불법행위를 벌인 210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부동산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서류 등을 조사하고 자료를 내지 않은 업체엔 현지 실태조사를 벌였다.
화성시 소재 시행사 대표 A 씨(46)는 최근 토지개발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퇴사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A 씨처럼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89개 업체에 대해선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자와 소재지 등 바뀐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21곳에 대해서는 벌금 5300만 원을 매긴다.
부동산 개발업은 건축물 연면적 3000m² 이상과 토지 5000m² 이상을 개발할 때는 따로 등록을 해야 한다. 법인은 자본금 3억 원 이상, 개인은 영업용 자산 평가액 6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 등도 확보해야 한다. 등록요건이나 대표, 임원, 소재지 등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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