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금속노조는 경총이 2012년 11월 월간지 ‘경총 경영계’에 기고한 ‘세계적 악기회사 콜트·콜텍의 안타까운 노사분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콜트·콜텍이 금속노조의 파업 때문에 폐업하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경총은 금속노조에 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총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금속노조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더라도 콜트 악기의 주된 폐업 원인은 노조 때문이 아니라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공장을 해외로 이전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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