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정부가 ‘선상 살해’ 혐의를 받던 북한 어민 2명을 북송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북송 어민들에 대해 신청된 긴급구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인권위는 “북한으로 추방된 2명의 선원이 고문이나 공개처형 등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고 이미 북송이 완료돼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한 구제조치 가능성도 분명하지 않다”며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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