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녀교육 위해 퇴직해도 경단녀 인정… 고용기업엔 세액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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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신과 출산, 육아로 한정된 경력단절여성(경단녀) 인정 기준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기업을 인수하면 인수 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국내선 면세점(지정면세점) 면세 한도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중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단녀의 범위가 초중고교를 다니는 자녀 교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여성, 퇴직 뒤 1년 이내에 결혼한 여성으로 확대된다. 경단녀를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2년간 인건비의 최대 3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경단녀 인정 기준이 엄격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녀 교육이나 결혼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고용한 기업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는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 법인이 국내외 다른 소부장 관련 법인을 인수할 경우 인수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한다.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에서 일하는 소부장 관련 외국인 기술자는 2022년까지 70%까지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면 1회 600달러 한도 외에 주류 1L 이하(400달러 이하)와 담배 200개비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하게 면세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시내 면세판매점 즉시 환급 한도’도 1회 30만 원, 총 100만 원에서 1회 50만 원, 총 200만 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주는 소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해 3∼5년간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이를 예술 관련 서비스업과 도서관,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30개 업종으로 확대해 거의 모든 중소기업 취업자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부동산 세제도 구체화했다. 다주택자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6월 30일 중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한다. 기존에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만큼 양도세율을 높여놨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중과 조치를 한시적으로 없애주는 것이다.

또 지금은 새로 집을 산 뒤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지난달 17일 이후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는 1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기자
#세법시행령#개정안#세액공제#경력단절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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