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약식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 중 2명에 대해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국회법상 회의방해 혐의로 한국당 장제원 홍철호 의원을 약식 기소하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현직 의원이 국회법상 회의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도 나갈 수 없다.
검찰은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 김태흠 박성중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등 8명에 대해서는 100만∼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다만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은 국회법 위반이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약식 기소된 의원들의 담당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 직권이나 의원들의 불복으로 정식 재판이 청구되면 징역형 또는 무죄 선고가 가능하다.
약식 기소와는 별도로 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의원 13명과 황교안 대표 등 모두 14명은 국회법상 회의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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