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1일부터 바뀐 중국의 주요 법률을 정리한 ‘2020년 달라지는 중국 경제무역 법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보호, 행정서비스 간소화 및 표준화, 소비품 리콜 대상 전 품목 확대 등과 관련한 개정 법률안을 36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현지에 진출했거나 거래를 하는 업체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외국인투자법은 중국 정부가 특별히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투자 분야에 대해 외국 기업에도 중국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게 된다. 행정기관이 외국기업에 기술을 중국에 이전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금지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높였다.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온라인 창구 또한 갖췄다. 기존에는 14세 이하 어린이용 장난감과 자동차, 철도 설비에만 그쳤던 리콜 대상은 올해부터 모든 소비품으로 확대됐다. 하자 발견 시 10일 내 리콜 계획을 당국에 제출하고, 3일 내에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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