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보수비용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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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은 150가구 이하 주택 대상

인천시는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수에 필요한 안전 확충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가운데 150가구 이하 공동주택(임의관리 대상)이다. 공동주택의 균열 복구, 지붕 방수, 담장이나 옹벽 보수 공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관리조례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단지당 아파트 3000만 원,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은 1000만 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게 된다. 시는 다음 달부터 안전공사에 대한 수요 조사와 함께 공사를 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대상 단지를 결정하고 안전시설 확충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채택한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엄격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임의관리 공동주택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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