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추진에 어민들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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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큰돌고래 주요 서식처 대정읍 앞바다 보호구역으로 지정”
어촌계 “조업에 위협 느껴” 반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에 나타난 남방큰돌고래. 이들이 출현하는 해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에 나타난 남방큰돌고래. 이들이 출현하는 해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제주지역 연안에 정착해 사는 남방큰돌고래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에 올라 본격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보호구역 지정 등 사업은 난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IUCN이 최근 남방큰돌고래를 정보부족종에서 적색목록상의 준위협종(NT·Near Threatened)으로 변경함에 따라 보호대책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준위협종에서 관리나 보호조치 등의 부재로 개체수가 줄어들면 취약종(Vulnerable), 멸종위기종(Endangered) 등으로 넘어간다. IUCN 적색목록은 멸종위기가 우려되는 세계의 야생동물을 목록화한 것으로 각국의 동물 보호와 정책 등에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는 인도양을 비롯해 동남아시아와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 주로 서식한다. 해외에서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면서 관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남방큰돌고래 연구는 시작 단계이고 보호구역 지정 등을 추진하려면 해녀, 어촌계 등의 반발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지난해 4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를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주도록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이 단체는 “대정읍 앞바다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백지화하고 남방큰돌고래 주요 서식처인 이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정읍 해녀, 어촌계에서는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해녀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김창식 대정읍 영락리 어촌계장은 “남방큰돌고래가 나타나 해녀가 잡은 문어를 채가려고 달려드는 등 조업에 위협을 느낄 때가 많다”며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구역 지정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연안의 최상위 포식자로 현재 110마리 내외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먹이가 풍부할 때는 50마리 이상 떼 지어 다니고 먹이가 부족하면 두세 마리에서 10여 마리씩 무리를 짓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방큰돌고래는 큰돌고래에 비해 체구가 작지만 부리는 더 긴 편이다. 수명은 40년 정도로 1, 2년에 한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일부 남방큰돌고래는 포획 이후 서울대공원 등 돌고래 쇼장 등에서 공연을 하다가 제주 연안에 방류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제주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제주대 산학협력단 부설 고래·해양생물보존연구센터는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다양한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병엽 센터장은 “남방큰돌고래는 먹이 경쟁을 하는 상어들의 해안 접근을 막아 해녀, 해수욕객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남방큰돌고래 생태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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