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 전쟁, 절대 지지 않을것”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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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신년사]文대통령 ‘전쟁’ 표현 처음 사용
초강력 추가 규제책 나올지 촉각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고강도 규제책이 또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놓고 ‘전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장 이날 금융당국은 투자은행(IB)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도 집값 불안이 계속된다면 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예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금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못 잡으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서 반드시 잡겠다”고 발언한 뒤 약 한 달 만에 12·16대책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IB의 신용공여(대출)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에서 특수목적회사(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증권사의 경우 SPC에 5조 원 이상이 대출됐고, 이 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됐다”고 지적했다. 혁신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IB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자금이 부동산에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추가 규제책으로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등 규제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대책 등이 거론된다.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와 주택 구입자금 출처에 대한 감시 및 조사도 더 촘촘해질 것으로 보인다. 2월부터 집값 담합 행위를 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거래의 불공정 행위를 상시 조사하는 시스템도 2월부터 가동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문재인 대통령#신년사#부동산 투기#추가 규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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