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안전보험’ 갱신…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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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전체 시민들을 8개 안전사고 보험 항목에 자동 가입시켜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비용을 부담해 외국인을 포함한 인천 시민들을 피보험자로 자동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와 강도, 대중교통 이용 중 일어난 상해·후유 장애·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인천#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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