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을 위해 이달부터 119단속반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119단속반은 시 소방안전본부와 관할 소방서 등 10개 팀 소방관 32명이 참여해 연중 단속을 벌이며 앞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19단속반은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고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4대 불법행위인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행위를 단속한다. 광주지역에는 현재 4415개의 소화전이 있다. 이 중 재래시장과 목조주택·비닐하우스 밀집지역, 공장,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등에 있는 소화전 162개에는 빨간색 노면표시가 칠해져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4만 원이지만 적색 노면표시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가 반복되는 구간에는 음성경보기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9단속반은 소방차에 주행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등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 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도 단속한다. 황기석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사고 예방에 주력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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