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비공개 1시간 진행… ‘이중 기소’ 공방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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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개재판 원칙 어겨” 항의… 판사, 별 설명없이 이의신청 기각
변호인 “두번 기소는 공소권 남용”… 檢 “재판부가 별개라 해 추가기소”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이례적으로 비공개 진행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는 방청객과 취재진 없이 검찰과 변호사만 출석했다. 재판은 1시간가량 이어졌지만 법정 밖으로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이 고성을 주고받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검찰은 재판 시작에 앞서 공판준비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 측은 “공판준비기일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결정이란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사유는 공개재판 원칙을 어겨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송 부장판사는 특별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검찰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재판을 이어갔다.

8일 오후 재판부는 재판의 비공개 전환을 결정해 검찰 측에 통보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기일은 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판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앞선 기일과 달리 검사와 재판부가 고성을 주고받는 일은 없었지만 공방은 치열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자 동일한 표창장 위조 건을 두고 추가 기소를 한 것에 대해 ‘이중 기소’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변호인 측은 “결국 하나의 범죄사실에 대해 두 가지 사건으로 기소한 것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측은 “동일한 사안이라고 생각해 추가 기소했지만, 재판부가 별개라고 해 기소를 추가로 한 것인데 문제를 삼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8일 청구한 보석 관련 언급은 재판에서 나오지 않았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사건의 기소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록이 방대해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별도의 심문 기일을 열어 정 교수의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김예지 yeji@donga.com·김정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비공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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