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말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7개월 만이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승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승리가 카카오톡으로 여성 3명의 뒷모습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승리가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과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적용했다.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승리가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승리가 투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 2000만 원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등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3일 열린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버닝썬 의혹과 관련해 150명에 이르는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했지만 승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지난해 6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50·수감 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말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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