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수사권 조정안 표결 않고 “한국당과 협상”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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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본회의 상정됐지만 충돌 없어, 13일 표결 예고… 총리 인준도 의식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밤늦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자유한국당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가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 더불어민주당도 표결을 강행하진 않았다.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형사소송법 표결을 13일로 예고하고 한국당과 막판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한국당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협상을 좀 해보려고 한다”며 “10일부터 협상 테이블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뒤 검찰청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처리를 강행하지 않은 것도 정 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상태에서 추가로 한국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앞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날 저녁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민주당에서) 오늘 일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상정하고 표결은 안 한다고 했다”며 “다음 주 중에 표결한다고 해서 오늘은 필리버스터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 수정안에 대해선 “주제별로 말하면 경찰에서 불기소로 종결할 사건이 다시 검찰에 와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의 처리 과정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각론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국당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실효성 확보 조치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검경수사권#조정법안#형사소송법#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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