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일이 거의 없는 1층 입주민한테 고층 입주민과 똑같은 액수의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7단독 이광열 판사는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1층에 살고 있는 조모 씨가 “모든 가구에 똑같은 액수의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 씨에게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결은 피고 측이 항소하지 않아 이달 4일 확정됐다.
이 판사는 “조 씨의 아파트에는 지하 주차장도 없어 1층 입주자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일이 거의 없다”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1, 2층 입주자들의 입장과 다른 아파트 사례를 모든 가구에 충분히 알린 뒤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을 가구별로 얼마나 부담할지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1층 주민이 고층 주민보다 엘리베이터를 적게 이용하는 만큼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가구별 교체 비용을 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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