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 승강기 교체비… 1층 주민에 균등부담은 부당”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3일 03시 00분


코멘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일이 거의 없는 1층 입주민한테 고층 입주민과 똑같은 액수의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7단독 이광열 판사는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1층에 살고 있는 조모 씨가 “모든 가구에 똑같은 액수의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 씨에게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결은 피고 측이 항소하지 않아 이달 4일 확정됐다.

이 판사는 “조 씨의 아파트에는 지하 주차장도 없어 1층 입주자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일이 거의 없다”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1, 2층 입주자들의 입장과 다른 아파트 사례를 모든 가구에 충분히 알린 뒤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을 가구별로 얼마나 부담할지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1층 주민이 고층 주민보다 엘리베이터를 적게 이용하는 만큼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가구별 교체 비용을 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1층 입주민#아파트 승강기#교체비#판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