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후폭풍]
檢 “靑이 영장집행 가부 안밝혀 상세목록 준것”
10일 靑 압수수색 무산 재충돌… 檢 “국정농단 수사 당시 靑은 협조”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무산된 것을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12일 다시 충돌했다.
청와대가 “위법한 압수수색이어서 협조할 수 없었다”고 하자 검찰 측은 국정농단 사건 때의 청와대 압수수색 사례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에게 “검찰은 10일 상세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시간이 지난 뒤 상세 목록을 제시했다. 이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상세 목록이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이냐’고 질문했고 검찰로부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 판단과 관련 없이 임의 작성한 상세 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로 판단한다. 이런 위법한 수사에 저희가 협조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각 입장을 내고 “대통령비서실에 대해 집행 착수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혐의 사실’과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하여 발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와대 측에서 집행의 승인이나 거부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압수수색 영장에서 예정하는 대상 물건 중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한정하여 이를 기재한 목록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건 때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방법으로 청와대로부터 일부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13일 압수수색 영장을 또 한 차례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날 부임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거부하면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않겠다는 확인서를 쓰면 야권에 특검 도입 빌미를 줄 수 있고,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도 주기 싫다 보니 압수영장을 위법하다고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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