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5월까지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 운행을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12개 지점에 18대의 단속카메라와 이를 관리할 서버를 설치한 뒤 한국환경공단 운행제한 시스템에 연결해 모니터링한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다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그러나 5등급 차량이라도 영업용차, 긴급자동차와 장애인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제한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m³당 50μg 초과하고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μg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하고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50μg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 날 24시간 평균 75.50μg 초과가 예측될 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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