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13일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이 훈련병에게 관리 등을 이유로 삭발을 강요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진정인 A 씨는 지난해 4월 “아들이 단정하게 자른 짧은 머리로 입대했는데도 훈련단에서 다시 삭발을 시킨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공군교육사령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사령관 측은 이에 대해 “삭발은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신분이 바뀐 훈련병을 ‘군인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또한 개개인이 위생 관리에 소홀하면 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해 왔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사 결과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단체생활에서 품위 유지와 위생 관리란 측면에서 어느 정도 (삭발의) 정당성은 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이와 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군 훈련병은 입영 첫 주와 훈련 종료 직전 머리카락을 전혀 남기지 않고 완전히 삭발하지만 육군훈련소와 해군교육사령부의 훈련병은 3∼5cm 길이의 ‘스포츠형’으로 이발하는 점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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