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스톱… 유통-납품 표준계약서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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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복합쇼핑몰 등 3개업종 대상… 계약조건 변경 사전 통보 등 담아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면세점에 적용되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조건 사전 통지, 계약 갱신 절차,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담은 복합쇼핑몰·아웃렛·면세점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가 만든 표준계약서에는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 기준과 절차를 계약을 체결해 통지하고, 계약 변경 여부는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조건을 바꾸려면 두 달 전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 면세점의 부당 반품을 막기 위해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더라도 반품된 제품을 다른 유통채널로 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반품을 금지했다.

표준계약서가 마련된 것은 입점·납품업체들의 불공정행위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복합쇼핑몰은 입점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 임대료와 매출 임대료 중 큰 금액으로 임대료를 내도록 하는 등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이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판매되지 않은 제품은 조건 없이 반송하는 내용으로 계약한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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