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 입력하면 리콜여부 확인… 국토부, 정보제공 강화 홈피 운영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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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만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리콜 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자동차 결함과 리콜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한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홈페이지에서는 차량번호와 차대번호 등 차량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다.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국토부에 보고했던 분기별 리콜 실적을 토대로 이전 분기까지 리콜 조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차량번호#자동차리콜센터#리콜 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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