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은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국가 핵심 가치 체계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데 검찰의 자원을 써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4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 부장검사로 승진할 예정인 사법연수원 33, 34기 부부장 검사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검찰의 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므로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며 헌법정신을 자주 강조해왔다. 윤 총장이 청와대의 2018년 6·13지방선거 개입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검사의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할 시기가 됐다”면서 “수사와 소추 등 형사사법 시스템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검사의 역할이고, 검사는 형사사법 절차를 끌고 나가는 리더”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또 “(범죄) 구성요건만이 아니라 처벌 가능성을 따지고, 공적 자원을 투입해서 해야 할 일인지도 따져봐서 형사 문제로 해결할 일이 아닌 것은 비형사화하는 등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 나가야 한다”고 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윤 총장은 강연 뒤 식사 자리에서 “검찰 직제 개편안이 다음 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중간 간부 인사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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