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서민들이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세가 꺾이는 수준이 아니라 하락세가 명확히 나타나야 하며 효과가 미흡할 때에는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너무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9억 원 이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생기거나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보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홈페이지에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한 달, 주택시장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게시물을 올려 “15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의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세 15억 원 초과 주택의 집값 변동률은 작년 12월 셋째 주 0.4%, 12월 넷째 주 0.6%로 소폭 올랐지만 12월 다섯째 주는 ―0.08%를 기록하며 하락세로 전환했다. 반면 전세가는 12월 넷째 주 0.23%, 다섯째 주 0.19%, 1월 첫째 주 0.15% 상승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추가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으로 투기자금이 부동산으로 모이기 때문”이라며 “우회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지금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취득세·등록세가 지방 재정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사고팔며 생기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못 박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날 문 대통령이 전세 가격에 대한 언급도 한 만큼 전·월세 실거래 신고제, 전·월세 계약 기간을 늘리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전·월세 가격 안정 대책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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