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맹견 키울때 별도 허가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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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손보 가입도 의무화
사람 문 반려견 공격성 평가해 안락사…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이하 징역

정부가 아파트에서 맹견을 키울 때 별도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맹견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내놨다. 현행 규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와 그 잡종을 가리킨다. 이들 품종은 다른 반려견보다 사나워 사람을 무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주인이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길이가 2m를 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2022년부터는 사나운 개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키우거나, 맹견을 수입할 때 허가를 받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람을 무는 사고를 냈거나 사람을 위협한 개는 공격성을 평가해 행동 교정이나 안락사를 명령하는 안전관리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맹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내년부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지금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맹견#동물복지#사나운 개#반려견#동물복지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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