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혐의 원유철 1심 10개월刑… 확정땐 의원직 상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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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엔 벌금 90만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57·사진)이 청탁을 받고 은행 대출을 알선한 뒤 대가를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로 원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의원이 현직 의원이란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원 의원이 2012년 한 지역구 사업가에게 “대출을 받게 도와 달라”고 청탁받고, 이를 강만수 당시 KDB산업은행장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이듬해 그 대가로 사업가에게서 3000만 원도 받은 것으로 봤다. 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정치 후원금 25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형사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원유철#부정청탁#대출 알선#정치자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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